질의 o 회사 A는 회사 B로부터 공장의 대지 및 건물을 2001년 3월 1일부터 2002년 2월 28일까지 임차하기로 약정(매월 임대료 지급)한 후 현재까지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B와 금년 12월 5일부로 공장의 대지 및 건물을 양수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음. 다만, 잔금은 2002년 2월 28일에 지급키로 하고 그때까지는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소유권이전등기는 잔금청산을 한 후 2002년중에 이루어질 예정임) o 이럴 경우 공장(토지 및 건물)의 취득시기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는바, 어느 것이 기업회계기준상 올바른 취득시기인지요? (갑설)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9-62*에 의거하여 계약일 현재 실제 사용중인 점을 감안하여 계약일을 취득시기로 하여야 한다. (을설) 비록 공장에 대한 양수도계약을 2001년 12월 5일부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할지라도 그 계약내용 중에는 2002년 2월 28일까지는 임대료를 지급하고 그 후에 잔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음에 따라 2002년 2월 28일까지는 여전히 임대개념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됨으로 잔금지급일(임차기간 종료일과 동일)을 취득시기로 하여야 한다. 회신 o 현행 해석 9-62*에서 장기연불매입토지의 취득시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일, 잔금청산일 또는 실제 사용가능일 중 빠른 날을 토지의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o 당해 민원의 경우,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임차기간 종료시 잔금을 지급하며 임차기간 종료시까지는 임차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이므로 o 임차인이 토지 및 건물의 매입과 관련하여 계약금을 지급하고 잔금지급전에 이미 실제 사용하고 있으나,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자로서 토지 및 건물등의 부동산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잔금지급일 전까지는 임차료를 지급하는 임차인으로서 부동산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o 따라서 당해 민원에서 계약금지급일 현재 임차인으로서 부동산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현행 해석 9-62*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유자로서의 “실제 사용가능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며 소유권이전등기도 잔금청산일 후에 이루어질 것이므로 당해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소유자로서의 토지 및 건물의 실제 사용가능예상일과 동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 구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9-62는 폐기되었으나 질의회신의 내용은 실무상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존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