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1. A사는 수출환어음을 환가요율로 B은행에 할인하고 있으며 이를 매각거래로 회계처리하고 있음. 한편, A사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부실징후기업의 적용을 신청하였으며 수출환어음의 지급인인 수입상의 부도로 인하여 B은행에서 A사에게 선지급한 수출환어음 할인지급액을 2002년 12월 16일 A사에 대한 일반대출(만기 2007.3.31)로 전환하고 채권채무재조정 대상 차입금에 포함한 경우 채권채무재조정의 회계처리시 적절한 할인율은 무엇인지? 2. A사는 해외의 자회사인 C사가 현지 금융기관인 D사로부터 $2,000,000차입하는데 지급보증(Stand by L/C)을 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동 지급보증과 관련하여 B은행이 대지급을 하고 동 대지급금을 2002년 12월 16일 A사에 대한 일반대출(만기 2007.3.31)로 채권채무재조정 대상 차입금에 포함시켰음. 이때 채권채무재조정에 관한 회계처리시 적절한 할인율은 무엇인지? 3. A사는 B은행으로부터 1,000백만원을 연리12%(고정)으로 차입하고 또한 C금융기관으로부터 200백만원을 연리4%(고정)의 정책자금으로 차입하여 사용하고 있었으며, 이 정책자금에는 B은행이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A사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부실징후기업의 적용을 신청하였고 C금융기관은 지급보증을 한 B은행에 지급청구를 하였고 B은행은 C금융기관에 200백만원을 대지급하였고 이를 일반대출로 전환하여 채권채무재조정대상에 포함시켰음. 채권단협의회는 채권채무재조정을 의결하여 보증채무에 대하여는 7%로 감면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할인율은? 회신1. 2002.12.16일자로 일반대출채권으로 전환되어 채권․채무재조정 대상에 포함되고, 만기가 2007.3.31까지 연장된 것에 해당한다면 연장된 기간에 대하여는 재조정시점의 A사의 신용상태 등을 고려한 적절한 이자율로 할인하는 것이 타당함 2. 2002.12.16일자로 지급보증대지급금이 일반대출채권으로 전환되어 채권․채무재조정 대상에 포함되고, 만기가 2007.3.31까지 연장된 것에 해당한다면 연장된 기간에 대하여는 재조정시점의 A사의 신용상태 등을 고려한 적절한 이자율로 할인하는 것이 타당함 3. A사의 부실징후기업 적용 신청으로 C금융기관이 지급보증을 한 B은행에게 대지급 청구를 하고, B은행이 C금융기관에게 대지급을 함으로써 B은행의 A사에 대한 일반대출채권이 새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음. 한편, 채권․채무재조정의 내용이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 채권․채무재조정 회계처리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 경우 채권․채무재조정의 유리 및 불리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채권종류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채권자별로 채권․채무재조정의 유리 및 불리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