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주택건설사업자 면허를 소지한 법인으로 사업용 아파트 부지 매입시 토지소유자에게 토지대금 이외의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토지비를 지급함(단, 양도소득세는 추정하여 지급하되, 추후 정산하여 초과지급액에 대해서는 매수자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함) ◦ 사업용부지를 2004년 12월에 매입하고 장부상 재고자산(건설용지)으로 분개하였으며, 2005년도 6월말에 분양을 시작하고, 매도자로부터 2005년도 7월 중순경에 양도소득세의 환불금액을 반환받음 ◦ 양도소득세의 환불금액을 반환받은 금액을 재고자산(건설용지)에서 차감(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한지? 회신◦ 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의 반환금액은 재고자산(건설용지)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