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내용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이하 ‘해석위원회’라 한다)는 IFRS 16에 있는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 정의에 대한 요청서를 받았다. 요청서에서는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이 해당 리스와 만기가 비슷하고 그 리스료와 지급 양상도 비슷한 차입금의 이자율을 반영해야 하는지를 질문하였다. 2. 검토 내용과 결정 IFRS 16을 적용하면,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리스이용자는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리스부채 측정에 사용한다(IFRS 16 문단 26). IFRS 16 부록 A에서는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리스이용자가 비슷한 경제적 환경에서 비슷한 기간에 걸쳐 비슷한 담보로 사용권자산과 가치가 비슷한 자산 획득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한다면 지급해야 하는 이자율’이라고 정의한다. 따라서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 정의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리스의 조건을 고려하여’ 정의한 리스에 특정되는 이자율이다(문단 BC162).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산정할 때,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문단 BC162에서 기초자산의 특성과 리스의 조건에 따라 리스이용자는 쉽게 관측할 수 있는 이자율을 시작점으로 참조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리스이용자는 그 다음에 IFRS 16에서 정의하는 증분차입이자율을 산정하기 위해 필요하면 그러한 관측 가능한 이자율을 조정할 것이다. 해석위원회는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 정의에서는 리스이용자가 리스의 조건을 고려하여 특정한 리스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산정하되 다음과 같은 차입금에 대해 지급해야 하는 이자율을 반영하여 산정하도록 요구한다고 보았다. a. 리스기간과 기간이 비슷하다. b. 리스에 있는 담보와 비슷한 담보가 있다. c. 리스에서 생기는 사용권자산과 가치가 비슷한 자산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금액에 기초한다. d. 해당 리스와 경제적 환경이 비슷하다. IFRS 16에 있는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 정의에서는 리스료와 지급 양상이 비슷한 차입금의 이자율을 반영하여 리스이용자가 그 증분차입이자율을 산정하도록 분명하게 요구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석위원회는, IFRS 16에서 정의하는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산정할 때 판단 과정에서 리스이용자가 쉽게 관측할 수 있는, 해당 리스의 리스료와 지급 양상이 비슷한 차입금의 이자율을 시작점으로 참고하는 것이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정의할 당시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목적에 부합할 것이라고 보았다. 해석위원회는 리스이용자가 증분차입이자율을 산정할 적절한 근거가 IFRS 16의 원칙과 요구사항에 있다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이 사안을 회계기준 제정·개정 안건에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