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수출업자가 수출완료 후 일람불조건부기한부환어음(D/A)을 발행하여 선적서류(B/L)와 함께 B/L일자로부터 일정의 약정기간 경과 후불조건(통상 30일 내지 150일)의 D/A환어음을 수출국의 거래은행에 추심의뢰 또는 매입의뢰(Negotiation)를 하고, 수입업자는 거래은행에 환어음 지급인수(Acceptance)를 하여 선적서류를 인수받아 물품을 통관하고 수입대금은 추심환어음(D/A)의 만기일에 상환하고 있음. 이 경우 수출업자가 D/A를 내국거래은행에 매입의뢰하여 거래은행으로부터 수출대금을 할인 매각하는 경우의 회계처리는? Ⅱ. 회신 내용 수출업자가 수출환어음을 은행에 매입의뢰하여 은행으로부터 수출대금을 회수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채권 등의 양도에 대한 판단기준에 부합하여 채권의 양도·할인으로 회계처리합니다. 다만, 수출업자가 수출환어음을 매입하는 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환매위험에 대해서는 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 6.A1의2에 따라 회계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