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내용 ① 자본시장법 제165조의2(자기주식 취득의 특례) 및 제165조의3(이익소각의 특례) 따르면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 외에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는 뜻을 상법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에 의하여 정관에 정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식을 소각할 수 있는데 자기주식을 이익잉여금에서 직접 차감할 수 있는지? ②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자기주식을 이익으로 소각한 경우,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 자기주식소각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표시하는지? II. 회신내용 질의1) 자본시장법 제165조의2 제2항에 따라 보유하는 자기주식으로서 동법 제165조의3 제2항의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동법 제165조의3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이익잉여금에서 직접 차감하는 회계처리를 합니다. 질의2) 위와 같이 소각하는 경우, 미처분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자기주식을 이익으로 소각한 경우,전기이월이익잉여금으로부터 임의적립금이입액을 가산하고 자기주식 소각액을 감소시키는 형식으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처분전이익잉여금을 표시합니다. III. 관련규정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5장 자본 문단 2 문단 15.10, 문단 15.12,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Ⅰ 문단 89, 문단 실2.14 ※ 수정사유 □ 질의 1은 참조하고 있는 법 조항이 개정되어 현재 질의와 관련이 없으며, 질의 1의 회신 내용이 현재문단 15.12에 명시되어 있어 질의회신을 공개 유지할 실익이 없으므로 질의 1과 관련 회신을 삭제 □ 질의 2는 질의 1을 삭제할 경우 질의 배경을 정확히 알기 어려우므로 이를 알 수 있는 내용을 추가 □ 회신내용은 기존 회신내용의 전기이월이익잉여금과 임의적립금이입액의 표시 수준이 달라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동일한 수준에서 표시할 수 있도록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을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수정 □ 관련 규정은 자본의 정의를 설명하고 있는 문단 15.2는 질의회신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삭제하고, 자기주식의 이익소각 회계처리에 관련되는 문단(15.10, 15.12)을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