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회사가 우리사주조합에 자기주식을 매각 또는 무상증여시 공정가치(시장가격)과 합의가격과의 차이를 당기비용으로 처리할 경우 올바른 회계처리상의 계정과목은? (질의 1) 회사가 우리사주조합에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출연하였을 때 합리적인 회계처리는? (질의 2) 회사가 우리사주조합에 자기주식을 출연하면서 50%는 무상으로 출연하고 50%는 우리사주조합과 합의한 가격으로 매각하였을 때 합리적인 회계처리는? Ⅱ. 회신 내용 회사가 우리사주조합에 자기주식을 매각 또는 무상증여시 자사주의 공정가액과 현금으로 수령한 금액의 차이는 인건비의 성격으로 보아 제조원가, 판매비와관리비 등으로 구분하여 재무제표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무상으로 출연하거나 유상 매각하는 경우, 출연 또는 매각하는 자기주식의 공정가치와 현금 수령액과의 차이를 주식보상비용(또는 적절한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하고, 그 성격에 따라 제조원가, 판매비와관리비 등으로 구분하여 재무제표에 표시합니다. 자기주식의 공정가치와 자기주식 장부금액과의 차액은 자기주식처분손익으로 회계처리합니다. ※ 수정사유 □ 유사 질의인 GKQA 02-011과 GKQA 02-092를 폐기하고 본 질의회신에 관련 질의회신을 통합 □ 과거 질의회신에서는 회사가 우리사주조합에 자기주식을 매각 또는 무상 증여시 자산의 공정가치와 현금으로 수령한 금액의 차이를 제19장 주식기준보상에 따라 주식보상비용(또는 적절한 계정과목)으로 하도록 회신내용을 수정하고 관련 규정에도 제19장의 관련 문단을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