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산업단지 입주업체는 공단과 토지조성공사 완료시 분양대금을 정산하기로 하는 토지분양계약을 체결하고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 토지를 사용하고 있으며 공단측이 동 토지를 시공사를 위해 제3자담보로서 채권자(금융기관)에 담보제공하였음. 이후 시공사의 부도로 인해 채권자가 담보권실행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입주업체가 이미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기 위해 당초 분양계약상 분양대금에 일정 금액을 추가로 부담하기로 합의한 경우, 동 부담금에 대한 회계처리와 직전년도 결산시점의 회계처리는? Ⅱ. 회신 내용 토지의 취득시점에 취득원가는 확정 납부하게 될 분양대금을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인식하는 바, 추가부담액이 확정되기 이전에 인식한 분양대금의 추정금액을 초과하여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 중 분양계약서에서 정하고 있는 분양대금조정 사유로 인해 발생하는 금액은 토지의 취득원가에 가산하고, 그 외 금액은 당기 비용으로 회계처리합니다. 직전년도 결산시점에서는 이미 인식한 분양대금의 추정금액을 초과하여 추가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회계처리합니다. 이 경우 분양계약서에서 정하고 있는 분양대금조정 사유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은 토지의 취득원가에 가산하고, 그 외 금액은 당기 비용으로 회계처리합니다. 다만, 추가부담액 중 토지의 미래 경제적 효익을 증대시키는 경제적 사건과 관련되는 금액(자본적 지출)은 당해 자본적 지출이 발생하는 시점에서 토지의 취득원가에 가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