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질의 내용 ‘A사’는 보유중인 토지 및 건물을 부동산 개발 및 분양을 목적으로 설립된 ‘B’사(SPC)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A사는 토지 등 매매계약 체결 시 계약금을 수령한 후 토지 등의 소유권을 ‘B’사에 이전하고, 이후 잔금을 청산하기로 하였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로 인하여 ‘B’사는 소유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 없이 행사할 수 있으며, 이 때 토지 등 매각대금은 주변 시세를 반영한 공정가액으로 결정되며, 그 금액은 550억원입니다. 상기 토지 등 매각거래에 추가하여 ‘B’사가 토지 등 소재 ‘C’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토지의 용도변경 인허가를 득하는 경우, 'A'사가 'B'사로부터 450억원을 추가로 수령하기로 하였습니다. 인허가와 관련하여 ‘A’사가 제공하여야 할 추가 의무는 없습니다. 토지의 용도변경 인허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도 ‘A’사가 매각한 토지를 재매입하거나 상기의 토지 매각거래로 인하여 이미 수령한 매매대금을 되돌려 줄 의무는 없습니다. 이 경우, 질의 1: 'A'사가 토지 등 매각으로 인한 토지 등 처분손익을 인식해야 하는 수인인식시점 및 인식하여야 할 수익인식금액은? 질의 2: 위 질의 1과 관련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시점에 처분손익을 인식할 경우, 나중에 용도변경 인허가가 이루어져 'A'사가 추가로 450억원을 수령하면, 대금을 수령한 'A'사 및 지급한 ‘B’사는 각각 어떤 계정과목으로 관련 손익을 인식하여야 하는지? Ⅱ. 회신 내용 귀 질의 1의 경우, 토지매각 등으로 인한 처분손익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수익’의 재화판매에 관한 수익인식기준이 충족되는 시점에 인식합니다. 이때 처분손익으로 인식할 금액은 확정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하되, 토지 용도변경 인허가시 받기로 한 추가대가는 자원의 유입이 확정된 경우 처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만약 수익인식시점에 추가대가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4장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서 규정하고 있는 우발자산에 해당한다면 문단14.6에 따라 회계처리합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추가 대가에 대해 'A'사는 토지처분이익 등 영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하고, ‘B'사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0장 '유형자산' 문단10.14에 따라 토지의 장부금액에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