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사는 리스부채를 측정하기 위해 이자율을 산정하려고 하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하기 어려움. 회사가 무차입기업인 경우, 이자율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회신□ 차입금이 없는 기업도, 증분차입이자율을 적용하여 리스부채를 측정해야함(K-IFRS 제1116호 문단 26) o 증분차입이자율이란 리스이용자가 비슷한 경제적 환경에서 비슷한 기간에 걸쳐 비슷한 담보로 사용권자산과 가치가 비슷한 자산획득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한다면 지급해야하는 이자율을 의미함관련회계기준K-IFRS 제1116호 ‘리스’부록A. 용어의 정의리스의 내재이자율 리스료 및 무보증잔존가치의 현재가치 합계액을 다음 ㈎와 ㈏의 합계액과 동일하게 하는 할인율 ㈎ 기초자산의 공정가치 ㈏ 리스제공자의 리스개설직접원가증분차입이자율 : 리스이용자가 비슷한 경제적 환경에서 비슷한 기간에 걸쳐 비슷한 담보로 사용권자산과 가치가 비슷한 자산 획득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한다면 지급해야 하는 이자율26 리스이용자는 리스개시일에 그날 현재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리스부채를 측정한다.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한다. 그 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