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A사는 유상사급의 형태로 원자재를 B사로부터 공급받아 가공 후 B사에 공급하는 임가공업체임. A사는 수익을 총액으로 인식하는지 아니면 순액으로 인식하는지?* 유상사급: 일반적으로 제품 생산을 의뢰한 회사로부터 제품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등을 유상으로 공급받아 가공용역을 수행한 후 제품생산을 의뢰한 회사에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함회신□ 가공과정에서 A사가 해당 원자재를 통제하면 총액으로, 통제하지 못하면 순액으로 수익을 인식함. 이 때 자산을 통제하는지는 K-IFRS 제1115호 문단 33, 38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관련회계기준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33 재화와 용역은 (많은 용역의 경우처럼) 받아서 사용할 때 비록 일시적일지라도 자산이다. 자산에 대한 통제란 자산을 사용하도록 지시하고 자산의 나머지 효익의 대부분을 획득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통제에는 다른 기업이 자산의 사용을 지시하고 그 자산에서 효익을 획득하지 못하게 하는 능력이 포함된다. (후략)38 수행의무가 문단 35~37에 따라 기간에 걸쳐 이행되지 않는다면, 그 수행의무는 한 시점에 이행되는 것이다. 고객이 약속된 자산을 통제하고 기업이 수행의무를 이행하는 시점을 판단하기 위해, 문단 31~34의 통제에 관한 요구사항을 참고한다. 또 다음과 같은 통제 이전의 지표(다음이 포함되나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를 참고하여야 한다. ⑴ 기업은 자산에 대해 현재 지급청구권이 있다.—고객이 자산에 대해 지급할 현재 의무가 있다면, 이는 고객이 교환되는 자산의 사용을 지시하고 자산의 나머지 효익의 대부분을 획득할 능력을 갖게 되었음을 나타낼 수 있다. ⑵ 고객에게 자산의 법적 소유권이 있다.—법적 소유권은 계약 당사자 중 누가 ‘자산의 사용을 지시하고 자산의 나머지 효익의 대부분을 획득할 능력이 있는지’ 또는 ‘그 효익에 다른 기업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지’를 나타낼 수 있다. 그러므로 자산의 법적 소유권의 이전은 자산을 고객이 통제하게 되었음을 나타낼 수 있다. 고객의 지급불이행에 대비한 안전장치로서만 기업이 법적 소유권을 보유한다면, 그러한 기업의 권리가 고객이 자산을 통제하게 되는 것을 막지는 못할 것이다. (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