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사의 관계기업은 종속기업을 보유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음. 이 때 회사의 몫에 해당하는 관계기업의 당기순손익은 관계기업의 연결당기순손익 중 비지배지분 귀속분을 포함해야 하는가? 회신□ 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피투자자의 당기순손익 중 투자자의 몫을 투자자의 당기순손익으로 인식할 때(제1028호 문단 10), o 피투자자의 당기순이익은 관계기업의 소유주에 귀속되는 관계기업 이익에 대한 부분을 의미하므로 관계기업의 연결당기순손익에서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는 부분을 차감한 후에 지분법을 적용함관련회계기준K-IFRS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10 지분법에서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를 최초 인식시 원가로 인식하고, 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피투자자의 당기순손익 중 투자자의 몫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식하기 위하여 장부금액을 가감한다. 피투자자의 당기순손익 중 투자자의 몫은 투자자의 당기순손익으로 인식한다. 피투자자에게서 받은 분배액은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을 줄여준다. 피투자자의 순자산변동이 기타포괄손익의 증감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도 그러한 자본 변동분 중 투자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 기타포괄손익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로는 유형자산의 재평가나 외화환산차이 등이 있다. 이러한 피투자자 기타포괄손익의 변동액 중 투자자의 몫은 투자자의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