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2 - 서비스조직을 이용하는 기업에 관한 감사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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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기업 감사인의 보고 (문단 2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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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42
    서비스조직이 제공한 이용자기업의 재무제표감사와 관련성이 있는 서비스에 대하여 이용자기업 감사인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으면, 감사범위의 제한이 존재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가 이에 해당될 것이다.
    이용자기업 감사인이 서비스조직이 제공한 서비스에 대하여 충분하게 이해할 수 없으며,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할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음
    이용자기업의 위험에 대한 평가에는 서비스조직의 통제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기대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용자기업 감사인은 그러한 통제의 운영효과성에 관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음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는 오직 서비스조직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에서만 입수가능하며, 이용자기업 감사인은 그러한 기록에 대하여 직접 접근할 수 없음
    이용자기업 감사인이 한정의견을 표명할 것인지 또는 의견을 거절할 것인지 여부는 재무제표에 미칠 영향이 중요하거나 전반적인지 여부에 대한 이용자기업 감사인의 결론에 따라 달라진다.
  2. 서비스감사인이 수행한 업무에 대한 언급 (문단 21-2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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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43
    어떤 경우에는, 예를 들어 공공부문의 투명성 목적을 위하여, 법규가 서비스감사인이 수행한 업무를 이용자기업 감사보고서에 언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자기업 감사인은 그러한 언급을 하기 전에 서비스감사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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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44
    이용자기업이 서비스조직을 이용하고 있다고 해도, 이용자기업 감사인은 그 의견을 뒷받침할 합리적 근거를 제공하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해야하는 감사기준에 따른 책임이 변경되지는 아니한다. 그러므로 이용자기업 감사인은 서비스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이용자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에 대한 근거로 언급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용자기업 감사인이 서비스감사인의 감사보고서의 변형의견 때문에 자신이 변형의견을 표명할 때는, 그러한 언급이 이용자기업 감사인의 변형의견의 이유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서비스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언급하는 것이 배제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이용자기업 감사인은 그러한 언급을 하기 전에 서비스감사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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